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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107204
유언효력확인의 소
주문

1. 망 F(G 출생, 2017. 9. 25. 사망)이 2017. 9. 24. 자필증서에 의하여 한 별지 기재 유언이 유효함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지인이고, 원고는, 원고의 할머니와 망인의 할머니가 자매간으로서 원고와 망인은 6촌 사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이를 인정하기에 뚜렷한 증거는 없다.

피고 B은 망인의 외삼촌, 피고 C, D, E은 망인의 이모들이다.

나. 망인은 2017. 9. 25. 광명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그 옆에서 ‘망인의 전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별지 기재 유서(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가 발견되었다.

이 사건 유언장에는 ‘유서’라는 제목하에 유언 전문(全文), 작성일, 망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성명 오른쪽에 망인의 날인이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하여 2018. 5. 16. 인천가정법원 2017느단10641호로 원고의 대리인과 피고 B, C, E이 출석한 상태에서 검인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유언장의 기재에 의한 망인의 유언은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임에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가) 원고는 망인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는바, 이 사건 유언장은 위조되었다. 나) 이 사건 유언장의 작성일 부분은 가필되었는데, 가필된 부분에 망인의 자서나 날인이 없으므로 민법 제106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유언은 효력이 없다.

3. 판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이 사건 유언장에 유언 전문과 작성일, 망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성명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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