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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1 2016가합971
유언효력확인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느단138 유언검인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7. 검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2016. 1.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그 자녀들로 D, 원고, E, F, G, 피고를 두었다.

나. 2010. 10. 22. 별지 기재와 같은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유언장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하에 유언 전문(全文), 작성일, 망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오른쪽에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유언장의 유언 전문에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H건물 2호를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유언장에 관하여 2016.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6느단138호)에서 원고, D, E, F, G이 출석(피고만 불출석)하여 검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이 자필로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효력을 다투는 공동상속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언장의 기재에 의한 망인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유언장의 필적은 망인의 생전 필적과 다르고, 그 내용도 망인의 생전 언행과 다르므로, 이 사건 유언장의 내용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 유언장에 유언 전문과 연월일, 망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오른쪽에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장을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2005. 7. 6.자 유언장, 2010. 4. 1.자 유서, 노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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