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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개인 회생 중으로 경제적 형편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장애 4 급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변 북로 4 차로에 차량을 정차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매우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라고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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