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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2: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 동아 쇼핑몰 방면에서 강변 북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앞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변 북로 진입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변 북로 방향으로 역 주행하여, 같은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 여 ,41 세) 이 운전하는 E 토요 타 캠 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02:27 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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