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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6. 7.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업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09:3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로 33, 강변 북로 양화 대교 아래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PCX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제 1 항 기재 원동기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인 상수 역 강변 북로 진입 램프에서부터 일산 방면 양화 대교 진입 램프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 취적 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검사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죄수 판단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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