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27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2. 12:00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변 북로를 서울 광진구 강변 북로 광진 교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강변 북로 서울 숲 진출 램프 앞까지 약 3Km에 걸쳐 B BMW 1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