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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0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 11:00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강변 북로 성산 대교 북단 진입로에서부터 강변 북로 구리방향 망원 안내센터 앞까지 약 200m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변 북로를 B 300cc 이륜자동차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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