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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417 앞 강변 북로 구리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B 125CC 오토바이를 자동차 전용도로 인 고양시 덕양구 행주 내동 105-3 앞 자유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417 앞 강변 북로 구리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통행금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시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비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지체장애 2 급의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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