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단2041 구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6. 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8. 서울외국어고등학교를 이직하고 2014. 3. 10.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총 5회에 걸쳐 2014. 3. 17.부터 2014. 7. 14.까지 120일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 120일분의 구직급여 4,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가 제6차 실업인정일인 2014. 8. 11. 피고에게 2014. 7. 15.부터 2014. 8. 11.까지 28일의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주식회사 건배산업, 주식회사 제이에스기술, B, C 등의 업체에 4회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업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실업인정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8. 11. 원고의 이 사건 실업인정 신청상 위 4건의 구직활동내역 중 C와 주식회사 건배산업 등 2건의 구직활동을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단순 명함제출)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2개 업체 구직활동에 관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14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14일분의 구직급여 560,000원(40,000원 × 14일)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 사관은 2014. 11.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시 원고가 2014. 12. 2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5. 2. 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가 실업인정 신청을 위하여 워크넷 구직등록절차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2014. 4. 21. 원고에게 명함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강권하였고, 이에 원고는 명함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
③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행정사 연수, 행정사 사무소 개설업무와 구직활동 사이의 연계 여부 등을 문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사전에 원고의 재취업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원고에게 자영업활동과 관련한 상담,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변경, 재검토 등을 지도, 안내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문의에 대한 답변 없이 명함 제출만을 요구하는 잘못을 하였다.
④ 원고는 2014. 8. 11. 피고로부터 위 구인업체 2곳이 허위로 판명되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4. 8. 11.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2014. 8. 12. 담당 직원 및 팀장에게 직접 찾아가 소명 기회를 요구하면서 대표행정사 명함 20장, 행정사 자격증, 행정사 실무교육 이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행정사 관련 문의를 제대로 안내하지 아니하고 명함 제출만을 요구한 피고로서는 허위 구인업체에 대한 해명 기회를 제공하고 원고가 구직활동으로 받은 대표행정사 명함 20장을 적극적 구직활동 자료로 대체하여 실업인정을 하여야 함에도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나 접수 없이 위 명함을 적극적 구직 활동의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요구를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조사, 감사 운운하면서 원고를 죄인으로 취급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의 실업인정 신청에 대한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하였으면 즉시 통지하여야 하는데 통지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일인 2014. 9. 18.에서야 원고로 하여금 2014. 8. 11.자 실업인정신청서 및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서 2장에 소급하여 날인하게 한 후 그 중 1장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⑤ 원고가 2014. 8. 15. 피고 직원의 위와 같은 직권남용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민원처리기간을 경과한 후인 2015. 2. 16.에서야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조 제3, 4호,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 4호,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1, 2항, 제56조 제1항, 제61조 제1, 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63조 제1, 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 2항,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 노동부장관 예규) 제10조 제1, 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함으로써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으려 한 날부터 의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되, 다만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2 내지 5차 실업인정 신청 당시에도 구직활동의 증빙자료로 구인업체의 명함을 제출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왔는데, 제6차 실업인정일인 2014. 8. 11.에도 피고 담당 직원 D에게 실업인정 대상기간(2014. 7. 15.부터 2014. 8. 11.까지)에 대한 구직활동의 증빙자료로 위 4개 업체의 명함에 구직일자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실업대상 인정기간 28일에 대한 실업인정 및 그에 대한 구직급여 1,1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실업인정 신청서(결재연월일 2014. 8. 11., 을 제1호증의 1)에 직접 서명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실업인정 신청서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의 '구직활동'란에는 "2014. 8. 7. 주식회사 건배산업, 2014. 7. 29. 주식회사 제이에스기술, 2014. 7. 20, B, 2014. 7. 15. C, 각 구직활동결과(미채용)"이라고, '자영업'란 및 '취업(예정)내역'란에는 각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D은 원고에게 구직활동이 전화조사 등을 통하여 허위, 형식적으로 판명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신고한 위 4개 업체 중 주식회사 건배산업 및 C는 당시 구인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구인활동을 하지 않았고, 원고도 해당구직일자에 위 업체들에 방문하거나 구직활동을 한 바가 없었으며, 위 명함들도 구직 활동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었다. 원고가 이 사건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돌아간 후, D은 같은 날 이 사건 실업인정 신청상 위 4건의 구직활동내역에 대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C(실업인정 대상기간 : 2014. 7. 15.부터 2014. 7. 21.까지)와 주식회사 건배산업(실업인정 대상기간 : 2014. 8. 5.부터 2014. 8. 11.까지) 등 2건의 구직활동이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단순 명함제출)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전화로 위 내용을 알려주고 위 2건의 구직활동에 대하여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다고 고지한 후, 위 2건의 구직활동에 대하여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나머지 2건의 구직활동에 관한 실업인정 대상기간인 14일에 대하여만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560,000원을 구하는 2014. 8. 11.자 원고 명의의 실업인정 신청서(결재연월일 2014. 8. 12., 을 제2호증의 1)를 기안하였다.
다) 위 기안에 따라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판명된 실업인정 대상기간 14일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 560,000원을 지급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D으로부터 전화 고지를 받은 후 같은 날 D에게 명함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등 신청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고 센터를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였으나 D은 명함 교체는 허용할 수 없으니 방문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8. 12. 피고 센터에 방문하여 D과 담당 팀장에게 명함을 대표행정사 명함 20장으로 교체하는 등으로 실업인정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전에 제출한 명함에 대한 조사 등 구직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안내를 하였다. 당시 D은 피고 센터를 방문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을 제2호증의 2)를 교부하지 못하였는데, 제7차 실업인정일인 2014. 9. 12.에 원고에게 교부할 생각으로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14. 8. 13.경 원고에게 실업인정된 구직급여 56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제7차 실업인정일인 2014. 9. 12. 피고 센터를 방문하자,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갑 제10호증)를 다시 발급하여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위 처분 통지서에는 처분일자인 2014. 8. 11.이 아니라 발급 교부일자인 2014. 9. 12.이 기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①항 주장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은 신청인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피고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4. 8. 11. 전화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설명하고 원고의 답변을 청취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①항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②항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2014. 4. 21. 피고의 강권으로 인하여 명함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담당 직원 D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구인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본 후 구인업체의 명함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②항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③항 주장에 대하여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실업인정 신청을 함에 있어 행정사사무소 관련 구직활동이나 자영업활동에 관하여 문의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가 최초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신청 시 및 제1차 실업인정일 방문 시에 재취업 설명회 등에서 실업인정과 관련된 구직활동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서 구직활동으로 인한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를 구하였을 뿐 재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영업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취업지원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자영업활동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구직활동으로 인한 실업인정 신청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일부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③항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위 항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거나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건배산업 및 C에 구직활동을 하였다면서 위 업체의 명함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거나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2개 업체의 구직활동에 관한 실업인정이나 그에 대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미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 한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다른 명함의 제출 등을 적극적 구직활동의 증빙자료로 인정하여 실업인정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상 근거도 없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재조사, 감사 운운하면서 원고를 죄인 취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이 원고가 전에 제출한 명함에 대한 조사 등 구직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안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④항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위 ⑤항 주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피고는 구직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담당 직원 D이 전화로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및 그 사유에 대하여 고지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고 피고 센터를 방문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후인 2014. 8. 13.경 실업인정된 구직급여 56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직후 처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제7차 실업인정일인 2014. 9. 12.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서를 바로 송달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4. 9. 18. 이 사건 실업인정 신청서(갑 제1호증의 1)나 이 사건 처분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후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2014. 8. 11. 이 사건 실업인정 신청서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가 제7차 실업인정일인 2014. 9. 12.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6항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위 항 주장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 민원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6항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