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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5 2017구단31845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1. 케이텍맨파워 주식회사를 이직하고 2017. 1. 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3,41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17. 1. 11.부터 2017. 7. 5.까지 총 7회에 걸쳐 176일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 176일분의 구직급여 7,641,17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제8차 실업인정일인 2017. 8. 2. 피고에게 2017. 7. 6.부터 2017. 8. 2.까지 28일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2017. 7. 14. 세무법인 유택스, 2017. 7. 18. 으뜸세무법인, 2017. 7. 27. B, 2017. 7. 28. C 등 업체에 4회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실업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실업인정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 대하여, 위 4건의 구직활동 내역 중 세무법인 유택스와 으뜸세무법인에 대한 2건의 구직활동은 신청서 기재와 달리 동일한 날짜(2017. 7. 17.)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1회의 구직활동으로만 인정하고 원고가 제8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총 3회의 구직활동만 한 것으로 보아 7일분의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21일분의 구직급여 911,730원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7. 9.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고(제3항 ,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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