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구단255
실업급여 지급제한및 반환명령 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0. 연합해운(주)에서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2015. 12. 2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3,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7.부터 2016. 5. 30.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2. 31.부터 2016. 5. 28.까지를 실업인정 대상기간으로 하여 원고에게 합계 6,450,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였다

[그 중 2016. 2. 5.부터 2016. 3. 3.까지의 실업인정 대상기간(실업인정일 2016. 3. 3.)에 대해 지급된 구직급여 1,204,000원을 이하 ‘이 사건 실업급여’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원고가 2016. 3. 2.부터 2016. 3. 6.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실업급여의 실업인정일인 2016. 3. 3.에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이 사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3.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업인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취업하거나 소득의 발생 사실도 없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