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8. 서울외국어고등학교를 이직하고 2014. 3. 10.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총 5회에 걸쳐 2014. 3. 17.부터 2014. 7. 14.까지 120일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 120일분의 구직급여 4,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가 제6차 실업인정일인 2014. 8. 11. 피고에게 2014. 7. 15.부터 2014. 8. 11.까지 28일의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주식회사 건배산업, 주식회사 제이에스기술, B, C 등의 업체에 4회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업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실업인정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1. 원고의 이 사건 실업인정 신청상 위 4건의 구직활동내역 중 C와 주식회사 건배산업 등 2건의 구직활동을 허위ㆍ형식적인 구직활동(단순 명함제출)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2개 업체 구직활동에 관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14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14일분의 구직급여 560,000원(40,000원 × 14일)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4. 11.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시 원고가 2014. 12. 2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5. 2. 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