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31. ㈜파크랜드에서 이직을 하였음을 이유로 2014. 11. 5.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2.부터 2015. 5. 31.까지 소정급여일수 210일, 총실업인정일수 201일, 구직급여일액 35,512원을 인정하여 구직급여 7,539,86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4. 원고가 실업인정 대상기간인 2014. 12. 18.부터 2015. 1. 14.까지의 기간(28일) 동안 2014. 12. 24. 및 2015. 1. 2. 2차례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채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원고에게 실업급여 1,050,330원(이하 ‘이 사건 실업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2015. 1. 11.부터 2015. 1. 16.까지 해외체류 중이어서 실업인정일인 2015. 1. 14.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가족(아들)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대리로 신청하고 이 사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16.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실업급여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3.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6. 10.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9.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 등이 원고를 대리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