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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선고 2017구단255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청구
사건

2017구단255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취소청구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1,204,000원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0. 연합해운(주)에서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2015. 12. 2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3,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7.부터 2016. 5. 30.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2. 31.부터 2016. 5. 28.까지를 실업인정 대상기간으로 하여 원고에게 합계 6,450,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였다(그 중 2016. 2. 5.부터 2016. 3. 3.까지의 실업인정 대상기간(실업인정일 2016. 3. 3.)에 대해 지급된 구직급여 1,204,000원을 이하 '이 사건 실업급여'라 한다.다.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원고가 2016. 3. 2.부터 2016. 3. 6.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실업급여의 실업인정일인 2016. 3. 3.에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이 사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3.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업인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취업하거나 소득의 발생 사실도 없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업의 인정 및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요건

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4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실체적 요건과,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특히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 2, 4, 5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질병이나 부상'(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1호),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고용보험법 제44조 제3 항 제2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고용보험법 제44조 제3 항 제3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4호)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이거나,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 의특례를 신청한 자'(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8호)와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 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9호)의 경우에는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4항]을 하는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출석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실업인정을 받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직접 출석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직 활동의 내용 재취업을 위한 노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실업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구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2017. 1. 9. 고용노동 부예규 제11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서도 실업인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 및 구직신청 여부(제4호),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는지 여부'(제5호)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 제2항에서도 실업인정을 하려면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수급자격자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나아가 실업인정의 특례자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9호)이라고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 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실업인정 및 재취 업지원규정 제9조 제4항에서도 수급자격자가 취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함으로써 실업인정일에 위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라는 실업인정 신청방법에서의 특례를 인정하여 준 이상, 적어도 실업인정일에는 '직접 출석'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함이 없이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해외여행 등 개인적인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타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을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위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3. 2.부터 2016. 3. 6.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실업급여의 실업인정일인 2016. 3. 3.에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의 가족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대리로 신청하고 이 사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다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이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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