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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08 2017가단321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1990. 9.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와 C는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7. 22. 피고와 C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C가 다시는 피고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2009. 8. 21. 간통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와 C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고, 2016. 5.경 원고와 C의 아들이 피고의 집에서 나오는 C를 목격하기도 하였다. 라.

C는 2017. 4. 7. 원고에게 오늘부터 피고를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09. 7. 22. 피고의 집에 C와 피고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와 C의 아들이 2009.경과 2016.경 두 차례에 걸쳐 C가 피고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고, C는 원고와 아들에게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한 점, C가 2017. 4. 7. 자신과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원고에게 다시는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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