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50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9.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7. 26.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생활하면서 슬하에 1남 1녀(1997년생, 1999년생)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9. 8. 5. C와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다. C는 2019. 9. 2. 가출하여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2020. 2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20드합31449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1, 2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에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와 C는 동거 중이었고, 그 이후 비로소 C가 가출하여 원고와 별거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은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와 달리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와 C와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 이후 C가 가출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