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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425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4. 2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와 C 사이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5. 10.경부터 C가 장사하는 점포에서 일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일을 마치고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길에서 C의 품에 안기는 등 남녀 사이의 애정을 표현하는 행동을 하였다.

다. 피고와 C는 2016. 8. 20.경부터 2016. 9. 하순까지 C가 장사하는 점포 일부인 방에 거주에 필요한 살림을 같이 두고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하였다. 라.

C는 2016. 9. 20.경 원고에게, 피고와 외도 및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피고와의 외도로 인해 원고와 가족에게 고통을 주어 반성한다, 더 이상 피고를 만나지 않고 연락을 끊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1, 2, 4호증의 기재, 갑3, 5호증의 각 사진영상,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나아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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