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2. 6. 1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경 C가 회장으로 있던 산악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C와 만난 이후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경 C와 피고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어 피고에게 C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7. 6. 3. 원고에게 ‘피고는 다시는 C와 전화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연락하거나 만나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와 C, 자녀들이 함께 다니던 교회의 교인들에게 C와 피고의 내연관계를 알렸고, 그로 인하여 C는 2017. 7. 8. 교회로부터 근신명령을 받았으며,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던 원고의 가족들은 2017. 7. 24. 청주시로 이사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그 후에도 C와 만나다가 2018. 5. 25.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C는 2018. 5. 26. 피고에게 관계를 끝내고 만나지 말자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와 C는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 16, 17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