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037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1. 10.경 C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원고와 C는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1년경 C가 ‘D’라는 봉사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C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5년 전 차량 블랙박스 포맷을 위해 블랙박스를 살펴보다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만나 다시는 C를 만나지 말라는 경고를 하였고, 피고는 당시 C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는 5년이 지난 최근까지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지내왔으나, 2018. 1. 28.경 우연히 C의 E 대화를 보게 되었고, 5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피고와 C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와 C의 자녀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와 C는 2018. 2. 26.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는 원고 가정을 파탄 내고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