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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106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8.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6. 26.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C와 사이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나. (1)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3729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C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고와 1년 넘게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친밀하게 지냈고, 원고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 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에게 “모든 남자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C가 서울고등법원 2014르268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29.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5. 2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D은 2012. 12. 11.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C는 피고에게 2012. 6. 27.부터 2013. 3. 25.까지 26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1~4, 6, 을1(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처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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