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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9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면참석 및 결의서의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D’, 임원 및 대의원 선임건란의 찬성 부분에 모두 ‘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권리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인영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서면참석 및 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면참석 및 결의서의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임원 및 대의원 선임건란의 찬성 부분에 모두 ‘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권리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인영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서면참석 및 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면참석 및 결의서’ 2부를 2012. 6. 28.경 서울 서대문구 G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집행부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용지보관함에 넣어달라고 H에게 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C, E 명의의 각 서면참석 및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H에게 전달한 다른 조합원들의 서면참석 및 결의서 중에 C, E 명의의 위조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과 E는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위조된 ‘서면참석 및 결의서’를 실제로 누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② H는 이 법정에서, C과 E 명의의 위조된 서면참석 및 결의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들 명의로 작성된 서면참석 및 결의서를 여러 장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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