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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1 2014노3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이장협회 명의의 결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이를 제출할 당시에도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2)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진실을 적시하였고, E 마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결의서에는 “E C 이장 불신임안에 서명날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D이장협회”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결의서 뒤에는 D이장단협의회 구성원의 수와 똑같은 33명의 서명부가 첨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실제 결의서를 작성하였고, 하단에 D 이장협회라고 기재된 부분 또한 피고인이 직접 기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F 또는 G가 위 결의서 하단에 D 이장협회라고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한 결의서를 복사한 후 마을주민들에게 다른 탄원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결의서를 위조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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