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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5 2017고정87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7. 경 B에게 “휴대전화 분실보험을 가입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위 B으로부터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위 B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3.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C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D”, 주소란에 “대구 달성군 E F호”, 가입신청 고객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과 위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G를 통해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H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H대리점소속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나. 2016. 3. 24.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C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D”, 주소란에 “대구 달성군 E F호”, 가입신청 고객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과 위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G를 통해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H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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