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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8 2016가합104875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22.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부산 수영구 L 및 M에 소재한 815필지(총면적 135.040㎡)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 7. 2.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총회 개최 이전 피고의 임원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15조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조합을 대표할 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6. 10. 21. 기준으로 피고의 조합장은 N, 이사는 O, P, Q, R, S, T, U, V, W, X, 감사는 Y, Z, AA이다.

다. 이 사건 소집공고 1) N는 2016. 10. 6.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2016. 10. 22.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참석 및 결의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참석 및 결의서는 반드시 총회 개최일 전날인 2016. 10. 21. 오후 5시까지 도착해야 함을 알리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공고(이하 ‘이 사건 소집공고’라고 한다

)를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소집공고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및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서면참석 및 결의서, 조합장, 부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투표용지와 회신용 봉투가 첨부되어 있었고, 서면참석 및 결의서, 투표용지, 회신용 봉투에는 조합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총회가 이루어진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소집공고에서 예정한대로 2016. 10. 22. 14:00경 부산 수영구 AB에 소재한 AC학교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총회의 사회자는 이 사건 총회가 개회되기 이전 전체 조합원 870명 중 서면으로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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