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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6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사 위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서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면참석 및 결의서의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D’, 임원 및 대의원 선임건란의 찬성 부분에 모두 ‘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권리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인영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서면참석 및 결의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서면참석 및 결의서의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임원 및 대의원 선임건란의 찬성 부분에 모두 ‘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권리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인영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서면참석 및 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서면참석 및 결의서’ 2부를 2012. 6. 28.경 서울 서대문구 G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집행부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용지보관함에 넣어달라고 H에게 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C과 E가 원심법정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위조된 서면참석 및 결의서를 실제로 누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② H는 원심법정에서, C과 E 명의의 위조된 서면참석 및 결의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들 명의로 작성된 서면참석 및 결의서를 여러 장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외의 다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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