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합3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4. 8.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평군 D, E’, 매매대금란에 ‘사억일천이백만원’, 매도인 성명란에 ‘F, G’, 매수인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뒤 매도인 이름 옆에 F과 G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및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12. 전항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용지의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평군 I’, 매매대금란에 ‘일억사천만원’, 매도인 성명란에 ‘J’, 매수인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뒤 매도인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4. 8.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H의 L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12. 전항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4. 2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경기 양평군 M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평군 M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