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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9.08 2016가단472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2. 4. 피고와 사이에 보험수익자는 원고, 피보험자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로 하는 ‘무배당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사망할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15조 본문에서는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3)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들 중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답하였고, 망인과 원고 모두 위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였다. 또한 망인은 당시 음주횟수와 1회 음주량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주 1회 소주 1병을 마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문)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답) 아니요.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6. 1. 23. 06:00경 주거지인 충북 옥천군 C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당일 D내과의원 소속 의사 E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간부전’으로, ‘간부전’의 원인으로 ‘알코올 장기섭취’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치료 병력 1) 망인은 2011. 11. 9. F병원에 내원하여 '결핵약을 3개월째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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