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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26 2013가단5570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450,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행복한 파워라이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2. 3. 15.부터 2083. 3. 15.까지 보장내용 ⑨ 16대 특정질병 수술비 - 1,000,000원 ⑩ 질병 소득보상자금 Ⅱ (50% 이상 20년) - 20,000,000원 ⑫ 5대 장기이식 수술비 - 20,00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중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2. 가천대길병원에서 만성 신장질환(5기)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0. 1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1) 보통약관 제24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제26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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