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및 ‘최근 5년 내에 아래 10대 질병(간경화증 포함)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4.(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 망인은 같은 날 간경화초기 진단을 받고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10. 9. 간경화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6.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