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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10735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및 ‘최근 5년 내에 아래 10대 질병(간경화증 포함)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4.(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 망인은 같은 날 간경화초기 진단을 받고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10. 9. 간경화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6.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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