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⑵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2016. 2.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⑴ 보험내용 보험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망인 계약기간 : 2016. 2. 16.부터 종신 ⑵ 보장내용 가입담보 :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 1억 원 ⑶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포함) ⑥ 투약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다. 망인의 사망 ⑴ 망인은 어지러움, 두통, 멀미 증상으로 G병원에서 2016. 2. 1., 같은 달 3., 부산대학교병원에서 2016. 2. 15.경 각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