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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07663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B은 2014. 6. 17.경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배우자특약의 피보험자를 원고로 정하여 고액암 등을 보장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2) B은 2014. 6. 19.경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정하여 암사망, 소액암진단 등을 보장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B)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개인보험계약 청약서(이하 ‘이 사건 각 청약서’라 한다

)상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일반)’ 원고에 대한 질문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 6) 투약’라는 질문에 ‘아니오’란에 ‘o' 표시를 하였고,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라는 질문에 ’예‘란에 ‘o' 표시를 하였으며, 그 내용에 구강상피의 백반증으로 2012. 12.경 치료를 받았고, 재발경험이 없으며, 완치되었다고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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