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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2가합7624
보험금
주문

1. 망 B가 2012. 4. 28. 01:5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유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1) 질병확진진단 2) 치료 3) 입원 4) 수술 5) 투약 <10대 질병> ① 암 ② 백혈병 ③ 고혈압 ④ 협심증 ⑤ 심근경색 ⑥ 심장판막증 ⑦ 간경화증 ⑧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 당뇨병 ⑩ 에이즈(AIDS) 및 HIV보균(실손의료비가입시 체크), ⑪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짐), 항문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문궤양} * 1~5번까지의 질문에 “예”인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질문번호 진단명 치료내용 치료병원 치료기간 재발경험 완치여부 우측발목 골절 상해로 오른쪽 발목골절 전주병원 2009년 11월~ 2009년 11월, 입원 3주 아니오 예 (3) 피고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청약서(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 고지의무)(갑 제3호증, 제7호증의 2 의 알릴 의무란에 아래와 같이 망인의 과거 병력에 대하여 우측 발목 골절로 인한 치료를 받은 사실 외에는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2. 2. 19. 집 마루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무릎 등 통증으로 C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다시 침대에서 떨어져 2012. 3. 9. D 정형외과에서 좌측 7번 늑골 및 흉골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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