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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9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5. 03:4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영하는 ‘ 치킨 ’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 “ 형, 이년 자빠뜨려서 형 줄게.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5. 05:07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 서울 서부 경찰서 D 당직 실에 위 1. 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되어 온 후 당직팀장에게 “ 야, 대머리 새끼, 야, 너 이리 와 봐. ”라고 하며 손가락을 흔들어 시비를 걸고 밖으로 나가려 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이마를 손으로 1회 때려 위 E 의 인치 피의자들 관리 및 감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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