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30. 02:10 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B이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 야 이 새끼야 요금을 줄 것 같으냐,
나를 호구로 보느냐
” 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위 택시의 트렁크 부분을 수 회 내려쳐 흠집을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49 세)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이 새끼야, 뭐냐.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발목 부위를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