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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23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3. 01:00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손님으로 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깨우며 계산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25 경 위와 같은 업무 방해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뒤, 같은 날 03:36 경 위 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로 인계되어 그곳 당직근무 자인 경장 G에 의해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G에게 “ 어린 놈의 새끼가, 시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하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공용 컴퓨터 모니터를 G을 향해 밀어 엎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당직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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