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20:5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의 딸에게 평소 모친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말하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맥주 3 캔, 소시지 1 묶음 합계 8,4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13. 23:55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병원 3 층 간호사실 앞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44 세) 이 입원해 있던 피고인에게 절도 혐의에 대하여 질문하자, “ 이 씹할 잡아 갈 거면 잡아가라, 좆대로 해라.
”라고 소리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00:18 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로 인계되어 위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I(52 세) 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게 하자, 머리로 I의 오른쪽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