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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9.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3월을, 2011. 5.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감금)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2014.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모텔 ’에 손님으로 들어가 308호에 투숙한 뒤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종이 컵이 필요하니 가져와 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 카운터를 지키고 있어 갈 수 없다고 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카운터로 내려갔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09:10 경부터 09:15 경 사이 위 ‘F 모텔’ 카운터 옆 비품 창고에서 그 곳에서 비품을 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씹같은 년 아 '라고 욕설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 대 가량 때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재차 손으로 3-4 대 가량 때리면서 '야 이 씹같은 년 아, 짱 깨 같은 것이 여기와 서 그러느냐,

내가 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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