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대한...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⑴ 제 1 심은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고, 피고인 Z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 및 상습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대하여 징역 4월, 상습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 3년 2월 및 몰수를 각 선 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피고인들은 나머지 점들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⑵ 환 송 전 항소심은 피고인 B의 각 항소 이유 및 피고인 Z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Z의 상습 절도의 점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Z의 상습 절도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피고인 Z의 상습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몰수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환송 전 항소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고, 피고인 Z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