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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5 2014고합37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8. 3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2006. 5. 16.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 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7. 8.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3.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6.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2.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23.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3.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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