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죄, 제 2 죄, 제 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징역 2월, 피고인 C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은 2012.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피고 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B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2.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C은 2014. 4.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피고 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2016. 5. 4. 같은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