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C은 2017. 4. 1. 04:0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며 항의하는 피해자 F(31 세) 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사골 동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1 세) 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자료 조회( 증거 순번 27) {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피해자 G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G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음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