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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4. 1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 12.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폭행) 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4. 12.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5. 4.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5.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폭행)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5. 11.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폭행)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10.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10. 2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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