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837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폰 유통업자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칩 2개를 개당 10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개당 13만 원을 받고 D에게 그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 E 아파트 104동 1606호로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20: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극장 앞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폰 유통업자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칩 12개를 개당 1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중 2개(H, I)를 단말기에 부착한 후 2016. 11. 8. 15:30경까지 대포폰 판매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