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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53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9. 1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12.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타인 명의 유심칩 판매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2019. 2. 23.경 주식회사 B에서 ‘C’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D’의 유심칩 등 4개의 대포유심칩을 E으로부터 매수한 뒤 F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고,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로 6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대포유심칩 총 9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타인 명의 유심칩 사용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대포유심칩’을 판매하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9. 2.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대포폰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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