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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3 2016고정108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 주 )D 지점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4.부터 2016. 4. 5.까지 근무하다가 각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59,696원, 근로자 F의 퇴직금 2,160,693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118,3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급여 통장 사본

1. 고소장, 진정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4. 22. 대구 서구 C에 있는 ‘H 모텔’ 을 I으로부터 임차하였고, ‘H 모텔’ 을 운영하면서 E, F을 새로 고용하였을 뿐, E, F이 그 전부터 근무하던 ‘H 모텔’ 의 영업을 양수하여 종전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E, F의 계속 근로 기간은 2015. 4. 22.부터 2016. 4. 5.까지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영업의 양도 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ㆍ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음에 ‘H 모텔’ 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I의 의무사용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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