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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7고정7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소재 D 수학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6. 5. 31.까지 수학강사 등으로 근로 한 E의 퇴직금 9,136,686원, 2015. 5. 13.부터 2016. 5. 31.까지 영어강사로 근로 한 F의 퇴직금 1,444,609원 합계 10,581,29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6. 6. 1. 자로 위 학원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위 학원의 강사들인 E, F는 학원을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그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 무자는 학원 양수인일 뿐 학원 양도 인인 피고인은 그 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 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때인 퇴직의 시점에서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긴다(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의 양도 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한편 영업 양도 전후에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 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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