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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20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토너 재생)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4.부터 2015. 6. 28.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535,675원을 당사자 간 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4. 8. 1. ‘D’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시작하면서 그 무렵 E을 고용하였을 뿐, E이 2013. 5. 14.부터 근무하던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영업을 양수하여 종전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E의 계속 근로 기간은 2014. 8. 1.부터 2015. 6. 28.까지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영업의 양도 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ㆍ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의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2013. 5. 14. F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 E의 근로 관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F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F은 토너 카트리지의 제조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G은 화성시 H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 하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 ②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F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G의 위임에 따라 제조과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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