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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6 2016고단9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위 식당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92,241,935원 중 40,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1,741,935원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의 퇴직금 7,523,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로 자인 E가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영업의 양도 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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