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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95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이하 ’ 이 사건 제과점‘ 이라 한다)’ 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점 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4.부터 2016. 7. 31.까지 제빵 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250,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각 근로자 확인서 2부

1. 퇴직금산 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6. 19. 이 사건 제과점을 양수하였으나,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기는 위 2014. 6. 19. 부터로 계산하여야 하고, 피고인과 근로자 F 사이에 합의된 임금은 140만 원이었고, 20만 원은 퇴직금 조로 지급해 온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의 양도 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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