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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노50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L이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로부터 I에 대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I 소속 J 등 6명(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은 2015. 10. 23. I을 퇴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I의 공동사업자 이자 영업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현재 사용자인 L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 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수성구 H, 1 층에 있는 I 레스토랑에서 2015. 7. 17.부터 2015. 10. 2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J의 2015년 9월 임금 2,146,9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354,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영업의 양도 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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